제 목 | 유아교육법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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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lswn1 | 작성일 | 2015-04-09 23:29:37 |
조회수 | 1,151회 | 댓글수 | 1 |
유아교육개론반 :
1. '유아교육론 및 아동복지' 기출문제 추가분 1번 문제에서 해설에는 유아교육법 제 14조와 18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쓰여져있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다시 개칭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 부분을 수정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유아교육법에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라고 쓰여져 있던데.. 공부할때 교육과학기술부를 수정하여 교육부라고 고쳐서 공부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김현아님의 댓글
kimha19 작성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게됬어요.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장관으로 하셨어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