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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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rals916 | 작성일 | 2022-08-05 17:30:20 |
조회수 | 596회 | 댓글수 | 2 |
첨부파일 | ![]() |
유아교육법 제13조2항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건 국가교육위원회인걸로 아는데
각론서에는 교육부(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가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건 국가교육위원회인걸로 아는데
각론서에는 교육부(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인가요?
댓글목록
룰루쌤님의 댓글
hsy6372 작성일
저희 각론서는 21년에 개정되었고 법이 각론서 출판이후 개정된 내용이라 반영이 안되어있는거에요! 원래는 교육부 권한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당
제율님의 댓글
gurals916
교육부엔-교육부장관이 있듯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선 누가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