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전)통학버스이용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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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o05029 | 작성일 | 2022-07-16 20:29:45 |
조회수 | 627회 | 댓글수 | 1 |
안전 각론 309 쪽에서
통학버스 이용의 차량 운행에서요,
‘버스 내에 동승 보호자 미 탑승 시, 운전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
이제는 보호자 미탑승시 운행 못한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그럼 윗글은 틀린 말이 되는 건가요!?
통학버스 이용의 차량 운행에서요,
‘버스 내에 동승 보호자 미 탑승 시, 운전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
이제는 보호자 미탑승시 운행 못한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그럼 윗글은 틀린 말이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교대원영이님의 댓글
jin05551 작성일
선생님! 도로교통법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법률 제17311호(2020. 5.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