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 응급처치와 응급조치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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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laalswl5057 | 작성일 | 2022-06-13 00:34:33 |
조회수 | 1,292회 | 댓글수 | 2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8.>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유아교육법」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요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응급조치는
예기치 못했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그 재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사고 난 그 장소에서 취하는 수단.
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법령에서는 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된다는 내용을 응급조치라고 했을까요?
저는 왜 이게 그렇게 궁금할까요 ㅠㅠ
혹시 학교보건법에서 사용한 응급처치와 유아교육법에서의 응급조치의 정확한 차이를 아시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ㅠ 이해해야 외워질 것 같아서요 ㅠ
댓글목록
민와잉님의 댓글
sdr06040 작성일
응급조치=응급처치 입니다. 법에서만 그냥 다르게 사용된것 뿐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응급처치(응급조치)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밑의 설명은 보건소에서 발췌한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응급처치란 무엇인가?
응급처치(first aid)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응급처치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응급처치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꽃맺이님의 댓글
rlaalswl5057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가려운 부분이 시원하게 긁힌 느낌이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