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법 - 무상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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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ykim00 | 작성일 | 2022-04-03 19:01:43 |
조회수 | 1,481회 | 댓글수 | 1 |
유아교육론 교재 p.46~47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의 의의를 보면,
"만 5세 유아들에 대한 무상 교육~",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임이 나와있고
2012년 만 5세 무상 교육 도입
2013년 만 3,4,5세 무상 교육 도입이라고 나와있어요.
1.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의 첫 실시는 2004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2. 만 3,4세에 대해서는 2004년은 부분 실시, 2013년에 전면 실시가 맞나요?
3. 2013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5세는 전부 무상 교육인가요?
댓글목록
교대원영이님의 댓글
jin05551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 답변 드립니다.
1.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첫 실시는 2004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에 나온 부분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그때는 만 5세에 한하여 무상교육 적용)
2. 만 3,4세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부분 실시가 맞고 2013년에 전면 실시가 맞습니다!!
(2005년 이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가면서 2012년(2013년부터 시행)에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다시 한 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
3. 따라서 현재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수정해주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