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상입었을때 응급처치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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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o05029 | 작성일 | 2022-04-09 23:20:56 |
조회수 | 929회 | 댓글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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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번째사진에 보시면 어린이들은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이상 담그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두번째사진 확인학습 맨 윗 문항에서 답이 흐르는 차가운물로 15분정도 식혀주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번째사진에 어린이는 10분이라면 10분이 답아닌지..요..? 그리고 그 윗문장에 가벼운 화상일 경우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정도 식혀주라는 15분은 어른기준인가요!?
2. 선생님 그리구 유아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먹일때 의사의 처방없이나 투약의뢰서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화상입었을때나 상처가났을때 외용연고 바르기, 벌에 쏘였을 때 항히스타민 연고 바르기 같은 것은 그냥 발라줘도 되나요?? 응급처치라 괜찮은건가요?!
2. 선생님 그리구 유아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먹일때 의사의 처방없이나 투약의뢰서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화상입었을때나 상처가났을때 외용연고 바르기, 벌에 쏘였을 때 항히스타민 연고 바르기 같은 것은 그냥 발라줘도 되나요?? 응급처치라 괜찮은건가요?!
댓글목록
교대원영이님의 댓글
jin05551 작성일
선생님이 첨부하신 파일들 보았습니다.
1. 일반적인 화상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화상 시에는 흐르는 차가운 물로 10분 정도 식혀야 하지만 가벼운 화상이 아닌 경우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 오랫동안 차가운 물에 담그게 되어 주의사항으로 안내된 거 같습니다. 어른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2. 응급처치동의서를 사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부분에 한해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