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 교육감 홈피에서 퍼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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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omchang | 작성일 | 2012-02-05 10:08:29 |
조회수 | 1,332회 | 댓글수 | 1 |
종일제가 시행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교과부(정부)는 시대적 추세를 수렴하기 위해 종일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365일 연중무휴 원칙으로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정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유아교육법에 명시하였습니다.하지만 종일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교사는 2006년 단 한해 임용고시를 통해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2007년부터는 아예 뽑지도 않고 있던 종일제 정교사도 축소해갔습니다. 지금은 130여곳의 종일제 학급에 담당 정교사는 5-6개 유치원에만 남았습니다.
교과부가 방치한 종일제운영인력의 부담은 고스라니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왔고 지역교육청은 겨우 종일제보조원을 보조인력으로 쓸수 있게 하여 종일제 운영을 교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종일제와 관련한 업무와 공문들은 쏟아지는데 8시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정교사는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일제를 왜 해냐 하는지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온게 사실입니다.
정교사가 없는 자리는 종일제업무보조원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종일제업무보조원에게 오후 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업은 교사와 강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무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보조강사’라고 명칭만 바꿨습니다. 이들의 처우는 정말 보기 딱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시급5,000원은 너무 야박했습니다. 이분들 못지 않게 정교사들도 교육청에 임금을 올려줄 것을요구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론화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시급5,000원에서 5,900원, 7,800원대로 올라 연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노고에 비하여 아직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교사의 생색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생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도 그렇지만, 저임금으로 종일제보조강사의 이직율이 높고 경쟁력이 없어서 여기 저기 알음으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면서 유능한 사람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서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유치원 교사 자격증만 장롱처럼 가지고 10년이상 살림을 하시다 돈을 벌겠다고 오신 분들, 백 있는 분들의 친 인척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만 거치고 오신 분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망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그 분들을 절대 보조강사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있으므로 아이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교사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바램은 변함없이 종일제 정교사 배치였습니다.
동등한 교사 2인이 업무를 나눠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질높은 교육을 8시간이상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일제보조강사들은
정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현실에서 종일제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이며 대체인력입니다.
정교사가 안되면 정식으로 정교사의 역할을 대체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기간제교원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유치원에서는 기간제교원을 쓸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법이(교육공무원법 제32조) 2011년 7월 개정되어 유치원 종일제에도 기간제교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전부는 어렵더라도 2012년부터 차근차근 기간제교원을 확보해서 유아들에게 좀 더 능력있는 교사를 보내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일제강사 선생님들도 정교사의 보조역할이 아닌 같은 정식으로 같이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좀 더 나은 교사들을 확보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전면 배치가 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교사들이
좀 더 수고를 하여 종일제운영에 만전을 기할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고하신 종일제보조강사(..참 2011년에는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 종일제강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들은 어 떡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의 요구에 따르겠지만 아이들을 정식으로 지도하려면 당연히 기간제교원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2,300대의 월급을 받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의 시대에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요구는 특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초과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을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게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종일제담당업무는 정교사 대체인력이었으므로
교과부 지침에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직종으로 유치원종일제보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
업무보조만 하면 무기계약 대상이 되나 강사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간제교원법이 개정되어 유치원에서 종일제강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 이분들은 노동법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러나 무기계약을 하려면 업무보조원이나 종일제 보조원 등 학급을 맡아 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 형태의 무기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간제교원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권도 가지면서 무기계약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1년이면 몇백명의 예비교사들이 3~4명 뽑고 마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취업난시대에
유치원 기간제교원에 대해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종일제 학급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 그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종일제 운영에 어려움을 함께 이겨온 동반자로서 같이 울고 웃고 했음에도 이렇게 유아교육을 우려하는 입장과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장이 안타깝게도 상반된 주장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번 무기계약조치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유치원현장의 정교사의 입장은 수렴할 기회도 주지 않고, 종일제강사들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성급히 결정을 내리신것에 매우 섭섭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 정문에서 내내 마스크 쓰고 투쟁을 해야만 이야기를 들어주시나요? 교육보다는 민원해소를 우선으로 들어주신 것 같아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도입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소문에 공립유치원이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줍니까?
정교사와 같은 지위의 기간제교사와
보조원에서 출발하여 장기근무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어 한 유치원에서 60세까지 있게 되는 종일제강사 중 누구에게 내 자녀를 맡기고 싶을까요?
아이들과 행복한 꿈을 꾸던 첫발의 설레임이
교직 12년을 넘어오는 사이에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암담하게 바뀌어 버린 유치원교사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변지인님의 댓글
wldls85 작성일저도 장휘국 교육감님 홈피에 글 올렸습니다.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꼭 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