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 : 2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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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paldduk | 작성일 | 2011-11-27 11:25:12 |
조회수 | 1,346회 | 댓글수 | 1 |
제가 교원자격증과 졸업 증명서를 분실했는데 혹시 일차통과하면 이차서류에 교원 자격증과 졸업 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제출기간은 몇일이나 되나요??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좀..플리즈/~~
졸업하셨다면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제출 (원본도 제시) 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작년의 경우 11/30 1차시험합격자공고 이후 제1차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은 서울 12/2 ~ 12. 3(금), 경기 12.01.(수)~12.03.(금) , 서울, 경기 지역은 방문 제출만 가능(단, 대리제출 가능), 지역 중 우편제출 가능한 곳도 있었어요, 제출서류는 1차시험 인터넷 응시원서에서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서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졸업자 해당, 원본제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해당) 와 가산점 (정보처리능력, 영어능력, 한자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성적표 사본 1부 ※ 원본제시 & 사본제출, 합격자는 발표되고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시험시행 기관 발행 합격증명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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