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변 : 모집분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1-11-10 15:57:43 조회수 1,182회 댓글수 0 모집분야가 일반/장애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장애는 특수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유치원 교원자격증과 특수교육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는 특수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문의하신 사항은 '장애인' 응시자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1.10.14(금) 18:00)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