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아동학대 유형 | ||
---|---|---|---|
작성자 | hyojung1120 | 작성일 | 2021-06-13 15:58:04 |
조회수 | 1,318회 | 댓글수 | 1 |
1.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차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약물이나 술 흡연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신체적 학대고
약물이나 술같은 부적응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정서적 방임인가요….?
사실 둘다 신체적학대 같아보이는데 교재 217쪽에는 정서적 방임으로 나와있네요ㅜ
도란도란 찾아보아도 “유아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일이 '음주나, 흡연'처럼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 신체적 학대에 속하겠죠?”라고 하신 답변을 보았습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2. 학대 유형은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어떤 피해가 갔냐에 초점을 두면 될까요?? 예를들면
유아를 잠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쫒거나 한공간에 감금시키는것들은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신체적으로 해가 갔다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피해가 갔다면 정서적 학대로 구분하면 될까요??
약물이나 술 흡연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신체적 학대고
약물이나 술같은 부적응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정서적 방임인가요….?
사실 둘다 신체적학대 같아보이는데 교재 217쪽에는 정서적 방임으로 나와있네요ㅜ
도란도란 찾아보아도 “유아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일이 '음주나, 흡연'처럼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 신체적 학대에 속하겠죠?”라고 하신 답변을 보았습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2. 학대 유형은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어떤 피해가 갔냐에 초점을 두면 될까요?? 예를들면
유아를 잠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쫒거나 한공간에 감금시키는것들은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신체적으로 해가 갔다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피해가 갔다면 정서적 학대로 구분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데헿님의 댓글
memememe3 작성일
1. 성인이 아이보고 술 한잔 해 라고 하는건 신체적 학대이고 아이가 술은 마시는걸 그저 보기만 하면 방임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신체적 학대는 유아가 상해를 입거나 건강과 발달에 해가 되는 경우를 뜻하고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시는 정서적 학대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