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병결석 혹은 출석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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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ristineoh | 작성일 | 2021-06-07 14:59:23 |
조회수 | 1,461회 | 댓글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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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관련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질문입니다.
2020 대기오염 대응 메뉴얼에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몇 가지 해당 사항들에 한해서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첨부한 파일과 같이 '미세먼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결석과 출석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 자료의 기록을 따라야 하나요?
제가 2020 유치원 생활기록부 출석 인정 사항 부분 등을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선생님~
이 부분은 장학자료마다 용어가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으로
시험에서 특정 장학자료 명칭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학자료에 따라 용어를 달리 외우시는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요~
2020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은 교육부 매뉴얼로, 모든 학교에 통용되는 매뉴얼이에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서는 유치원이 아닌 학교도 포함했기 때문에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제시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모든 학교가 아닌 유치원에서 질병결석은 출석일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출석 처리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