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타문의] 신체운동건강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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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sy6372 | 작성일 | 2021-03-21 01:00:27 |
조회수 | 615회 | 댓글수 | 2 |
p.370에서 단계별 학교 조치 절차 중 5단계 설명에
"교사 밖 대피 장소에서~" 라고 되어있는데 교사-> 교실로 바꾸어 '교실 밖 대피 장소에서~'인지 아니면 '교사는 대피 장소에서~' 로 보아야 하는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교사 밖 대피 장소에서~" 라고 되어있는데 교사-> 교실로 바꾸어 '교실 밖 대피 장소에서~'인지 아니면 '교사는 대피 장소에서~' 로 보아야 하는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ouoa님의 댓글
ouoa 작성일
'교사'는 교육에 쓰이는 건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도 어디 법인가 매뉴얼에 있어서 예전에 찾아봤는데,
그렇게도 쓰이더라구용~!
룰루쌤님의 댓글
hsy6372
아하!! 사람으로서의 교사가 아니었군요,,! 저도 법령에서 교사 뜻이 뭔지 찾아봤을 때 건물인걸 알게되었는데 적용을 못했네요 ㅎㅎ 김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