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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 수석교사
작성자 tldlsdldhk13 작성일 2021-03-22 09:47:54
조회수 822회 댓글수 4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보면 유치원에서 교육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로 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에 수석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제가 근무했던 사립 유치원에 부장교사가 수석교사인 줄 알았는데 

제22조(교원의 자격) 제3항을 보면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럼 사립 유치원은 법이 해당안되는 건가요?

작은 규모의 병설 유치원도 수석교사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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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석교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부장교사와 수석교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말씀드리면 '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은 '직급(조직 내 공식적인 서열에 따라 구분)'에 해당하며, 교무부장과 같은 부장교사는 '직책(특정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아래는 수석교사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해서 봐주세요~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에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구분하셔야 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①에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라 해석하자면,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둠
유아 수가 100명이 초과(101명~)되는 유치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함
유아 수가 100명이 이하(1~100명)인 유치원은 수석교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됨
과 같아요!

특정 법을 볼 때는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함께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젤맛님의 댓글

tldlsdldhk13 댓글의 댓글 작성일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7학급이고 유아 수가 100명 초과인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하는 데 전에 근무했던 사립 유치원에서는 수석 교사가 없었거든요. 제가 몰랐던 것인지... 혹시 원감선생님께서 수석교사를 대체할 수 도 있나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은 원감선생님 뿐이셨던 것 같아서요.

아크님의 댓글

acs625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립유치원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적으로는 수석교사가 있어야 하는게 맞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원감도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유아를 교육(생활지도 포함)하기도 하므로 실무상 대체가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 원감과 수석교사는 다른 직급이며, 법에서 직무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현장에 계셨던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석교사는 2011년 7월부터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요!
따라서 2011년 이전이나, 개정된 초기(2012~2013쯤?)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셨던 거라면
당연히 수석교사를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모든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니,
저희는 임용에서 출제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세젤맛님의 댓글

tldlsdldhk13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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