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오타문의] 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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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nest0827 | 작성일 | 2021-03-23 17:22:47 |
조회수 | 602회 | 댓글수 | 1 |
p.41 제147조 2항 집단생활을 경험시켜 즐겨 이에
-> 법령 확인해보니 즐겁게 입니다.
정오표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이 없어 작성하였습니다.
댓글목록
아이미소연구소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honest0827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육법은 1949년 제정된 법령이기에
단어와 문장들이 현재 사용되는 어법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현재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이미소 교재와 여러 각론서에는
이해에 용이하도록 일부 수정된 문장이 실려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문은 년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949년 제정 기준으로
'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즐기어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기르며 협동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덧붙여, 법령 원문 연혁을 모두 확인하였을 때 '즐겁게'라고 하신 부분을
찾지 못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이미소 유아교육연구소는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