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체운동건강] 조작적 동작, 신체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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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ojung1120 | 작성일 | 2021-03-16 15:45:54 |
조회수 | 891회 | 댓글수 | 1 |
1. 조작적 동작 정의로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물체를 다루는 운동이라 되어있고
동작 기본요소의 전신동작 설명에도 이동동작, 비이동동작의 제스쳐라 나와있습니다
조작적 동작은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 동작에 해당하나요?
2. 신체인식중에 부분동작과 전신동작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부분동작 설명은 ‘신체의 어느부분을 움직여야 하는지 아는 것’이고 예시로 ‘파트너와 두손잡고 밀고당기면서 신체이끌림 살펴보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밀고당기면서 신체의 부분보다 전신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ㅠ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하면 좋을까요?
동작 기본요소의 전신동작 설명에도 이동동작, 비이동동작의 제스쳐라 나와있습니다
조작적 동작은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 동작에 해당하나요?
2. 신체인식중에 부분동작과 전신동작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부분동작 설명은 ‘신체의 어느부분을 움직여야 하는지 아는 것’이고 예시로 ‘파트너와 두손잡고 밀고당기면서 신체이끌림 살펴보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밀고당기면서 신체의 부분보다 전신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ㅠ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선생님~답변드릴게요!
1. 조작적 동작의 정의가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유의하실 점은 정의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시면 안 돼요!
조작적 동작의 정의를 쓸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물체를 조작하고자 물체에 힘을 가하거나(추진적 동작), 물체로부터 전달된 힘을 받는(흡수적 동작) 동작"이라는 것이에요!
물체를 조작(물체에 힘을 가하거나 물체로부터 힘을 받는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의 특정 부분이 물체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해서'를 정의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신체 인식 중 부분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에서 특정된 어느 한 부분을 중심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사례(파트너와 두 손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신체의 이끌림을 살펴보기)는 '한 가지 동작을 리드하면서 움직이기'에 해당하는 부분 동작으로, 손을 통해 발생된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을 이끈다고 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