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유아보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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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yr0522 | 작성일 | 2021-03-08 23:44:02 |
조회수 | 773회 | 댓글수 | 1 |
이전의 취업모 자녀 위주의 선별적 교육에서 보편적 교육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개론 1장 유아교육론 개요도 5페이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육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 국가 개입 최소화 라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ㅠㅠ
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선생님~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배경 하에서
보육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영유아를 우선 입소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보육대상 :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의 내용은 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공포한 이후로 점차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이 보편적 교육의 성격을 띠게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신 부분 같아요!
cf. 아래는 영유아교육법(1991년 제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여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입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