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론]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 | ||
---|---|---|---|
작성자 | hyeji9907 | 작성일 | 2021-03-04 23:33:57 |
조회수 | 844회 | 댓글수 | 1 |
교재 22페이지에 제 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법제적 근거를 밝혔다고 나오면서 <교육법> 제 55조 제1항에 근거했다고 나옵니다.
찾아보니, 제 4차 교육과정에서도 155조 제 1항에 의거해서 고시했다 하는데, 왜 제 5차 교육과정에만 법제적 근거를 밝혔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보시면 4차에는
"교육법 제 15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과 국민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로 나와있고
5차에는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로 나와있어요~
유치원 교육과정만을 강조한 것이 5차라서 위와 같이 표기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