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교육법] 유치원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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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eji9907 | 작성일 | 2021-03-05 16:40:04 |
조회수 | 1,597회 | 댓글수 | 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19조의4제1항에 또 추가하지 않고 시행령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선생님~ 해당 질문은 법의 체계에 관한 것이라 임용과는 관련이 없으니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법은 기본적으로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법: 국회에 의해 제정 및 개정되는 법률
~법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 및 개정 가능
~법 시행규칙(부령): ~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 및 개정 가능
이 체계 하에서 이해하시면
선생님 말씀대로 '법 제19조의4제1항'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 차원에서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두었다고 보시면 돼요~
유교미혜지님의 댓글
hyeji9907
아 ~ 계속 궁금했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