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주커만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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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mj885609 | 작성일 | 2021-01-27 21:19:07 |
조회수 | 1,461회 | 댓글수 | 2 |
박성희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 잘 듣고 난 후 궁금점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제 2차 방어선 대리가정 서비스의 예로 교수님께서 위탁보호 서비스, 입양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면서
위탁보호 서비스는 카두신의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가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보호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제 3차 방어선 시설 보호 서비스랑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설명이라면 위탁 보호 ㅅㅓ비스는 제 3차 방어선에도 해당 되지 않나요??
보육원 같은 시설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일반 가정에 잠시 위탁해서 보호를 받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댓글목록
둄됴님의 댓글
dhfpswl7404 작성일
주커만의 제2차 방어선인 대리 가정 서비스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위탁보호 서비스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 입니다.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 2차 방어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3차 방어선인 시설보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에 의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호로 가정위탁과는 다른 시설에서 집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조각합격님의 댓글
smj885609
앗 ㅠㅠ 선생님 너무 궁금했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용 !! 하트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