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강의 내용 확인바랍니다.. 신체건강- 생활기록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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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oldfish11 | 작성일 | 2021-01-26 06:54:15 |
조회수 | 811회 | 댓글수 | 3 |
안녕하세요.. 기출강의 수강 중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기록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출강의는 개정 전걸로 강의가 되어 있었어요..
39.신체운동 건강(26-37)부분 중 36번 문제입니다.(45분 전후)
개정된 생활기록부 내용으로 강의를 올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강생들에게 혼란이 올거 같아요.^^
교수님 강의 너무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음..선생님 말씀대로 제공될 수만 있다면 수험생들에게는 좋겠지만
해당 문제는 개정되기 이전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내용으로 답안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기존의 문제 자체를 바뀌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36번 문제의 (1)
① (가)의 ㉠을 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에 기입해야 하는 경우
② 기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
을 써야 하는데
개정 이전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제9조(신체발달상황) ③ 특기사항란은 ~~~"으로 적혀있던 내용 자체가 개정된 지침에서는 삭제가 되어서 사실 (1)문제의 ①, ②는 풀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또한 (2) ㉡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문제에서도 ㉡은 건강검진 결과의 보관기간인데
개정 이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보관기관 3년으로 명시되어있던 법이, 2020. 4. 27.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어요.
제2조의6(건강검진)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보관·활용)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준영구보존 해야 하기 때문에
답안만 바꿀 경우 문제 출제 자체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 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정 이전 생활기록부에서는 유아발달상황 기입란이 신의사예자 각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영역통합이 되어 연령별로만 적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생기게 돼요ㅠㅠ
따라서 기출 강의를 들으시는 중 개정된 법 관련 문제나 개정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불편함이 생기신다면 과감히! 스킵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개정된 문제를 확인학습이나 후에 개강될 문풀반에서 다뤄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미소연구소님의 댓글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goldfish11 선생님 안녕하세요.
위의 acs625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출문제는 출제된 연도의 자료에 기준하여 모범답안 등을 정하게 되며,
개정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푸르미반 '평가' 영역에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아이미소 유아교육연구소는 선생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예린마미님의 댓글
goldfish11 작성일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