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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에서 만 5세 무상교육 부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jakim1030 작성일 2021-01-10 16:46:26
조회수 1,714회 댓글수 4

교재 p.47 3번에 2013년에 만 3,4,5세 모두 무상교육이 도입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 - 유아교욱 기회 균등 차원의 내용을 보면, 현재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5세는 무상교육, 만 3,4,세는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 한게 맞나요?

 

초수라... 허접한 질문일 수 있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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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에 나온 부분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그때는 만 5세에 한하여 무상교육 적용
만 3, 4세는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에요!

2005년 이후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가면서
2012년(2013년부터 시행)에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다시 한 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이때부터 만 3~5세 모두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래는 법령 해당 내용이니 참고해주셔도 좋을 듯 해요~

※ 유아교육법 제정 이유 中 일부(국가법령정보센터, 2005. 1. 30.)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 유아교육법 개정 이유 中 일부(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3. 21.)
 마.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제2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34조제1항 삭제).

jakim님의 댓글

jakim1030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2005년 법령을 보면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이 명시되어있는데, 교재에는 2012년에 만 5세 무상 교육의 도입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 5세의 무상교육을 2005년에 명시하고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12년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크님의 댓글

acs625 작성일

먼저 이해를 위해 염두해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법으로 제정 및 공포된 것(법에 명시된 것)과, 실제 시행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만 5세 누리과정(2011년 제정, 2012년부터 시행)'과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2년 제정, 2013년부터 시행)'를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5세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에서 처음으로 명시가 되어, 실제 시행은 1998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었어요!
("순차적으로 실시"라는 말의 뜻은 시행령에서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유아 위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해주고 있어요~).
이후 만 5세 누리과정이 2011년 제정되고, 이것이 시행된 2012년부터 만 5세 모든 유아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법이 제정 · 개정되고 누리과정 또한 도입되면서, 유아교육법에 있던 무상교육에 관한 기존 내용이 유지되거나 변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는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 연혁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듯 해요!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 제정(1998. 3. 1. 부터시행) : "제37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004. 1. 29.] 「유아교육법」 제정(2005. 01. 30. 부터 시행) : "제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00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
[2011. 9. 5.] 「만 5세 누리과정」 제정(2012. 03. 01. 부터 시행) : 해설서 내용 중 '만 5세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2011. 9. 30.]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 03. 01.부터 시행) : "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 위와 같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에 제한을 두었음
    개정 이전의 내용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012. 3. 21.] 「유아교육법」 개정(2013. 03. 01. 부터 시행) :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 7. 4.]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2013. 03. 01. 부터 시행)」 : 해설서 내용 중 '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 포함
  cf.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4조 무상교육" 옆의 '연'이라는 글자가 '연혁'을 뜻하니, 누르면 무상교육 관련 법 변화가 나와요~

위의 흐름대로 해석하면
 * 유아교육 관련 법 조항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기 이전까지, 초중등교육법 내에 속해있었다.
1.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루어졌다(순차적 실시).
2. 2004년 유아교육법이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으로부터 이전된 것일뿐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3.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던 무상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만 5세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4. 2012년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제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만 5세 모든 유아에만 한하여 실시되었던 무상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만 3~5세 연령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말씀드리면
보통 시험에서 법 문제가 나올 때 출제되는 것은
언제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는지를 묻거나, 명확한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을 물어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Q.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명시된 법과 년도 -> A. 초중등교육법, 1997년
Q. 무상교육이 처음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된(시행된) 년도 -> A. 1998년
Q. 무상교육에서 만 5세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만 5세 모든 유아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 적용된 년도(실제 시행된 것) -> A. 2012년
따라서 유아교육법 무상교육 조항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던 2004~2005년을 기준으로는, '무상교육'을 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만약 2004년이나 유아교육법을 출제하고 싶다면 무상교육 보다는
Q. 유아교육이 별도의 법으로써 분리된 년도와 그 법의 명칭 -> A. 2004년, 유아교육법
의 형식처럼 특징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jakim님의 댓글

jakim1030 작성일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ㅜㅜ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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