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상증상 확인 관련 질문(모의고사 4회차 B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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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iye110869 | 작성일 | 2020-10-26 16:34:33 |
조회수 | 831회 | 댓글수 | 0 |
모의고사 4회차 B형을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B형의 1 - 1)번에서 보기ⓓ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재측정한다. 체온은 2-3회 측정하여 가장 낮은 수치로 판단한다.'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판단한다.'가 잘못된 내용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에 따르면 1차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일정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재측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답에 따르면 1차 측정, 2차 측정(추가 측정이 있어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측정에서 이미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되었으면 해당 학생은 임상증상자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측정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학생의 등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는 모든 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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