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복지] 아동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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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jin3923 | 작성일 | 2020-07-18 18:18:23 |
조회수 | 862회 | 댓글수 | 2 |
첨부파일 | ![]() |
아동수당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맨 밑에 파란글씨 부분
“제4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7세 미만의 아동이 모두 대상인걸로 이해했는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는 뭔가요?
맨 밑에 파란글씨 부분
“제4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7세 미만의 아동이 모두 대상인걸로 이해했는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는 뭔가요?
댓글목록
na50029님의 댓글
na50029 작성일
개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6세 생일인 달부터 7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 날짜가 추가 되었다는 이야기 인것 같아요^^
만약 유아 생일이 7월 8일이라면 6살이 되는 해 6월까지 받던 게 7살이 되는 해 6월까지로 변경
따라서 추가로 6세 생일 인 달7월부터 7세 생일 전달 6월까지 추가지급하게 됨
정긍정의힘님의 댓글
sujin3923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