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 일부개정]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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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2 | 작성일 | 2018-09-13 11: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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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14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에 포함된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pp.8~10)이
2017년에 일부 개정되어 올려드립니다.
2014년 지침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은 제12조(재검토기한) 입니다.
[제정 ·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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