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아임용[이데일리] 수능시험장 ´전자담배,블루투스이어폰,교통시계´ 금지…˝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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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8-10-26 11:41:09 |
조회수 | 3,053회 | 댓글수 | 0 |
2018. 10. 24. 기사
수능시험장 전자담배도 금지…"모든 전자기기 반입 불가"
다음 달 15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 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하며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험 때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지난 해부터 휴대 금지 대상이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 시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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