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부]「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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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6-07-20 14: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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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노진영 과장(044-203-6771) 사무관 이현미 (044-203-6769)
주무관 최재훈 (044-203-6027)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개정 후속조치 및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학교 운영 탄력성 제고 및 외국정부와 연계 강화]
□ 외국인학교의 교지 및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하여 임차가 가능하였으나,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관사는 제외
○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은 종전처럼 확보하면서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외국정부와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귀화자의 자녀 입학 허용 및 부정입학 행정처분 강화]
□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이는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 이는 교육부의 제1, 2차 부정입학 방지대책(’12.10, ’13.7)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종전에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학교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위반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처분기준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
□ 교육부 김영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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