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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부]「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6-07-20 14:05:43
조회수 4,039회 댓글수 0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노진영 과장(044-203-6771) 사무관 이현미 (044-203-6769)

                 주무관 최재훈 (044-203-6027)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7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개정 후속조치 및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것으로 48일부터 5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학교 운영 탄력성 제고 및 외국정부와 연계 강화]

 외국인학교의 교지 및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하여 임차가 가능하였으나,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관사는 제외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은 종전처럼 확보하면서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외국정부와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귀화자의 자녀 입학 허용 및 부정입학 행정처분 강화]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1, 2차 부정입학 방지대책(’12.10, ’13.7)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종전에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인학교에 대한 시정.변경 명령 조치는 물론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위반 횟수

1

2

3

4회 이상

처분기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교육부 김영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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