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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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6-07-20 14: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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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실 방과후학교지원과담당 과장 김현진 (044-203-6526)
담당자 사무관 박현득 (044-203-6412)
□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특색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7월20일(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15년 11,751개교 중 11,740개교, 99.9%)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근거를 둠
이에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일부를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이하 ‘방과후 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
ㅇ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ㅇ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월29일(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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