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 1% 못 넘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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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6-02-15 09: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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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비 인상률 1% 못 넘는다
도교육청, 납입금 안정화 정책…미준수땐 강경 조치 방침
[전북일보/권혁일 기자=] 올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납입금 인상률 상한이 1%로 결정됐다. 또 납입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치원은 ‘동결 지원금’을 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사립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을 전북지역 167개 사립 유치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1%로 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각 시·도교육감이 납입금 수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학부모 납입금 인상률 상한은 2.4%였다.
도교육청은 납입금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나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 납입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동결지원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비 29만원을 포함한 납입금이 월 43만2000원 미만인 유치원은 1%의 범위 내에서 납입금을 인상해도 ‘동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 유치원 165곳 중 ‘동결 지원금’을 받은 곳은 13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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