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교실마다 CCTV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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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6-03-28 13: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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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실마다 CCTV 설치한다
[중앙일보/남윤서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교실 1CCTV’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24일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 수요 조사를 다음달 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CCTV가 설치된 유치원은 전국 8814곳 중 94%인 8292곳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관이나 놀이터 등 건물 외부에 설치돼 있고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유치원 교실에는 3만4081곳 중 56%인 1만8994곳에만 설치돼 있다. 시·도별 설치율은 세종(8%)과 제주(8.3%)가 낮고 광주광역시(84.6%)와 대구(83%)가 높았다.
교육부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실마다 1대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늘리고 CCTV 1대당 설치비용의 절반 수준인 2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공립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사립의 경우 경영자가 부담한다. 교실뿐 아니라 식당·강당 등에 설치할 때도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학부모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도 갖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 내 CCTV가 확대되도록 학부모와 교직원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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