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총 · 공립연합회, 신도시 공립 · 단설유치원 인원 축소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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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11-19 11: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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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 공립연합회, 신도시 공립 · 단설유치원 인원 축소 반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인천일보/김태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공립연합회)는 16일 신도시지역 공립·단설유치원의 선발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학부모단체들과 공동으로 연이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관련 의견서를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27일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인원을 공립유치원에 수용하도록 한 원안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유아교육법시행 입법예고에 따른 찬반의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통해 검토한 결과 유아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2.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 연합회, 관련학회, 행정협의회, 공립유치원학부모,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측에 설문한 결과 반대 2515건, 찬성이 862건을 차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공교육화 되는 유아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공립연합회 신상인 회장은 "국가가 유아교육예산을 늘려주지 못할망정 기존의 설립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측이 공립단설유치원은 신설에 반대하지만 신설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개발구역에 한해 추진되는 만큼 기존의 유치원의 운영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900여개의 사립유치원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 경기지회 이음재 회장은 "신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초등학교 정원의 25%(4분의 1)를 유치원생으로 수용하는 기존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는 공립 유치원을 과도하게 양산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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