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육부 공립유치원 신설 축소...찬반 편가른 인천 유아교육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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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10-29 14: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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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립유치원 신설 축소...찬반 편가른 인천 유아교육계
유아교육학생 "공교육 훼손"...소외계층 교육기회 축소 우려 '반대'
사립유치원 "무분별 신설 방지"...국민세금으로 소수 특혜 주장 '찬성'
[중부일보/백승재 기자=] 교육부가 최근 공립유치원의 신설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유아교육계의 입장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현행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변경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는 유아 수용 인원이 줄어들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공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 공교육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비용이 저렴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역행, 과중한 유아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황우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현진 한국유아교육과학생연합회장은 “유아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측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10여명은 지난 25일 같은 장소에서 1명씩 돌아가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 유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수용 인원을 8분의 1로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유아 수용 기준을 낮춰 무분별한 공립유치원 신설을 막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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