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립유치원 유령채용… 급여는 언니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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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11-05 15: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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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유령채용… 급여는 언니에게
무자격자 고용 원장 파면 처분
도교육청 ‘청렴편지’에 사례공개
[경기신문/이상훈 기자=] 2013년 도내 한 공립 유치원 원장은 야간돌봄강사를 채용하려고 구인광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자 각종 채용 서류를 원감의 딸을 채용한 것처럼 꾸몄다.
1년이 지나 ‘서류상 직원’인 원감 딸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의 딸을 채용한 것처럼 작성하고, 정년이 지나 자격이 안 되는 친언니에게 야간돌봄강사 일을 맡기고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 들어 계약기간이 끝나서도 친언니를 계속 고용하고 싶었던 원장은 이번에는 제3의 유령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는 친언니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했다.
3년치 급여 약 2천만원은 서류상으로는 원감·원장의 딸, 제3의 유령직원에게 지급됐지만 실수령자는 채용자격이 없는 A씨와 원장의 친언니였다.
이런 사실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원장을 파면 처분하고 이를 눈감아준 원감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감봉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청렴편지’(9호)에 이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자정 노력을 통한 청렴성 강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부터 유형별 부패·비리 사례를 ‘청렴편지’로 만들어 내부 행정망으로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청렴편지를 받은 직원들이 생생한 정보가 유익하다거나 쉽게 설명해줘 청렴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답장을 보내오고 있다”며 “부패·비리 사례의 공유와 공감을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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