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교육청, 유치원 설립 업무 소홀한 8명에 대해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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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10-14 09: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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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유치원 설립 업무 소홀한 8명에 대해 행정처분
[충북일보/김병학 기자=] 사립유치원을 설립과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해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산 교육청 관계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10월 A씨가 청주시교육청에 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요가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A씨는 또 다시 유치원 설립을 청주시교육청에 문의했으나 수요가 부족하다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문제는 불과 3개월후 A씨의 어린이집 인근에 정원 200명 규모의 S유치원이 설립 신청을 냈고 서류가 접수가 됐다.
A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유치원 설립 신청은 선착순이었다"며 "특혜시비가 일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추첨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 7일 관련공무원 8명에 대해 경고 2명, 주의 6명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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