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개선에 내년 50억원 투입 | ||
---|---|---|---|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9-21 16:52:32 |
조회수 | 2,867회 | 댓글수 | 0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개선에 내년 50억원 투입
유예시설 8만8000여 개소 대상…컨설팅 및 시설 교체 등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해물질 사전예방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총 12만6000곳이다.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적용을 2016년이나 2018년까지 유예 받은 약 8만8000개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영세 시설의 경우 벽지, 장판, 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올해 200개의 영세 시설에 대해 친환경제품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개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감안해 민간전문검사기관과 동행,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을 들여 5000곳의 시설에 대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