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거인멸한 학대 유치원 처벌 불가?…CCTV 의무화 허점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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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10-08 16: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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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한 학대 유치원 처벌 불가?…CCTV 의무화 허점 논란
[국민일보/천금주 기자=]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 CCTV 영상을 삭제하거나 훼손할 때 처벌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은 규정은 없어 아동학대 노출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MBC는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6살 어린이가 교사에 손에 끌려가다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이후 영상이 사라져 처벌하가 어렵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부모는 교사가 허벅지를 차는 등 갖가지 학대 행위를 가했고 이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영상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측은 문제가 될 것 같은 영상을 일부러 지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저장 장치가 고장났다”며 “영상의 일부만 보고 오해하는 것이며 학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부모는 영상이 있을 때는 교사들이 무릎까지 꿇었다가 삭제가 된 뒤 태도가 돌변했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영상복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원에 의뢰했다.
매체는 이러한 아동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교실 안까지 CCTV가 설치된 유치원은 35%선에 이르렀지만 촬영된 영상이 지워져 버리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 CCTV를 삭제하거나 훼손할 때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CCTV의무화의 허점’이라고 공분하며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원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유치원을 증거 인멸에 따른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어린이집은 처벌가능하며 유치원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가 요구한 시간대에 CCTV없으면 무조건 학대한 걸로 간주하고 처벌해야한다” “알고 보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더 사건사고 많다” “문제 생길 때 마다 삭제하면 된다는 선례가 생기지 않게 고의적 삭제가 확인되면 유치원 폐쇄 조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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