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년부터 교원평가 2회로 축소하고 학교성과급제도 폐지된다 | ||
---|---|---|---|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9-07 11:02:23 |
조회수 | 2,661회 | 댓글수 | 0 |
내년부터 교원평가 2회로 축소하고 학교성과급제도 폐지된다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이정혁 기자=] 2016학년도부터 교원평가제도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교원평가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낮춘 것이다. 특히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 등의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동료교사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동시에 평가요소는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해 교원 간 최대 차액이 160만원대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에만 쓰일 예정이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의 경우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