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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부, 법 근거 없이 유치원에도 CCTV 설치?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5-08-28 16:36:33
조회수 2,901회 댓글수 0
 

               교육부, 법 근거 없이 유치원에도 CCTV 설치?


2016년 2월까지 설치 계획... 유치원 교사들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라"



  
              ▲  한 시도교육청이 일선 유치원에 이첩한 교육부의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공문


[오마이뉴스/윤근혁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에 이어 전국 8930개의 공·사립 유치원 교실에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사들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교실 안 카메라 설치는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과 세종 교육청은 사실상 '거부'


25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계획 안내 및 설치 희망 유치원 수요조사 제출' 공문(8월 5일 자)을 보면 교육부는 CCTV 지원기준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 교실마다 1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한 교실마다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2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를 요청해온 유치원의 모든 교실에 내년 2월까지 카메라를 달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가 정해놓은 카메라 수요 조사 마감일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이 같은 행동에 '공문 이첩'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 지시에 유치원 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2012년 3월 14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면서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교육부 "자율 선택, 1명이라도 반대하면 설치 안 해"


김희청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행위가 감시되고 전자적으로 통제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라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면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게 바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도 성명을 내어 "유치원 교실에 카메라가 들어오면 초·중·고 교실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치원 교실 안 카메라 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없는 것은 맞지만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CCTV 설치 요청은 '자율 선택'이며 교사와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해당 교실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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