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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만 2세 이하 영아도 유치원 다닐 수 있게 한다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5-09-04 13:22:44
조회수 2,764회 댓글수 0
 

                 만 2세 이하 영아도 유치원 다닐 수 있게 한다


정부, 어린이집 없는 지역 9곳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시범운영

[한국일보/남보라 기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만 2세 이하 영아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유보통합)은 19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각각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 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에 농어촌 등 유치원이 없는 지역 9곳에 0~2세 영아들이 다닐 수 있는‘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유치원 인근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통합교육을 하는 식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 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417개 읍면동(전체 읍면동의 29%)인데 이 중 91%인 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0~5세가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어 2세 이하는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2017년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교육부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 체계를 통합할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2세 이하 영아가 유치원에 다니고,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필수시설과 실외 놀이터, 영ㆍ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경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설치 부담 등을 고려해 20명 이하 어린이집 등은 교사실 설치가 면제되고 대체 놀이터가 허용되며, 피난기구와 경보설비는 기존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하되 1~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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