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 · 유치원에 '환경안심 인증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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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8-24 11: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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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유치원에 '환경안심 인증제' 도입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 추진
[데일리한국/신수지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안전 상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돼 주목된다.
환경부는 21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에 따라 우수 시설로 평가받은 14개 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 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환경 관리 규정을 하나로 모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이 석면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내에 관련 법규 위반 등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까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유치원 170개 중 우선 34곳을 평가, 14개 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했다. 해당 시설은 사랑의 어린이집(서울), 구립능곡어린이집(서울), 죽림어린이집(세종), 시립덕풍어린이집(경기), 작은천사어린이집(전북), 칠서어린이집(경남) 등이다.
인증 신청은 어린이 활동공간 콜센터나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평가는 무료로 이뤄진다. 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없으나, 어린이 시설 관련 누리집 등에 게재해 홍보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설 현황은 온라인 어린이 환경포털 케미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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