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CCTV 위법” 전교조 경남지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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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8-28 16: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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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CCTV 위법” 전교조 경남지부 반대
[경남매일/김명일 기자=] 유치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발송, 특별교부금으로 대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CCTV 설치 수요를 조사해 유치원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경남지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 기본권 침해이며 위법이다”며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CCTV 확대 설치 방침에)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따른 개인 초상권과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 CCTV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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