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앞에 호텔 건축허가 '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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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7-28 11:13:19 |
조회수 | 2,719회 | 댓글수 | 0 |
유치원 앞에 호텔 건축허가 '파장'
숙박시설 제한되는 절대정화구역에 건축허가
허가 공무원 감사위 조사… 건축주 고발 당해
[한라일보/송은범 기자=] 서귀포시가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보건법으로 지정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에서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T호텔 건축주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해당 호텔의 건축허가를 내준 서귀포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절대정화구역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으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교육상 유해업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해당 지역이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정화구역심의를 벌여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2월 6일 T호텔(면적 8336㎡)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해당 호텔 공사현장에서 불과 20m도 안되는 곳에는 유치원이 위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T호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분양광고도 계속되고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위법사실을 확인해 수차례 서귀포시에 공사중지 명령 등을 요구했지만 '호텔 분양이 이뤄진 상태라 취소되면 부도가 우려된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호텔도 법에 저촉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와 분양광고를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치원에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분양광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호텔측에서 현재 건물 설계를 절대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정화구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오는 8월 10일 이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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