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기간제 교사 고용 보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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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7-31 17:19:46 |
조회수 | 2,997회 | 댓글수 | 0 |
유치원 기간제 교사 고용 보장 촉구
"계약 올해 만료, 해고 대란 우려"… 도교육청 "재계약 가능"
[경남도민일보/정봉화 기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이 경남교육청에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와 종일반 전담강사 중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2012년 유치원 종일반 강사들을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18개 지역 가운데 4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는 415개 유치원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 535명이 일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한 곳에서 4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경남 전역에 해고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남지부는 설명했다. 비정규직 종일반 강사는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기간제 교사는 4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부는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임금의 절반만 받으며 정식 교사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비정규직처럼 임금은 적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관계자는 "하루 8시간 방과 후 과정 가운데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4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날 뿐 경력·호봉 인정 등 처우에서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4년 계약이 만료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 2012년 3월부터 법제화할 것에 대비해 기존 종일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자 임시강사를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전환해 우선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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