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기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방학중 수당'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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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7-21 10: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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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방학중 수당' 요구
[수원=연합뉴스/김경태 기자=] 학교 비정규직인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이 방학중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처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 275일 근무자의 방학중 수당 지급 ▲ 1일 6시간 근무자의 행정업무 배제 ▲ 기본급 일괄 인상 등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에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유치원 종일반보조원) 1천551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의 약 30%는 '상시근무자'(365일 근무자), 약 70%는 '방학중 비근무자'(275일 근무자)로 고용돼 있다.
이 중 275일 근무자들이 방학중 '행복한 울타리 과정' 확대로 방학기간 1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됐다.
방학중 근무도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방과후 근무라서 27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출근하는 근로일수(197일) 이내이면 무급 근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지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75일 근무일 가운데 사실상 30일은 급식종사원의 처우개선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방학중에 근무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에 따라 방과후 전담사의 일할단가(일당)가 기준단가(4만9천360원)보다 높은 경우 3.8%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과 조합원의 근무조건의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2013년 12월 30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단협 이행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이와 관련한 '공립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3월부터 노조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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