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치원 불법운행차량 29일부터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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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7-20 1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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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불법운행차량 29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치원 통학차량 신고율 한달새 17% 올라
[중부매일/이종순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유치원 통학차량을 대면조사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신고율이 한달새 48%에서 6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제도가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운행차량에 대한 신고유예기간(6개월)이 오는 28일에 종료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모든 통학용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색 및 안전장치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 관내 경찰서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관경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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