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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린이집 · 유치원,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
작성자 아이미소연구소 작성일 2015-07-07 10:03:34
조회수 2,600회 댓글수 0
 

                        어린이집 · 유치원,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

건물값 3억5천만원 넘을 겅우에 한해 과세

     

[매일일보/임진영 기자=] 재산세 면제 대상인 청소년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등에 재산세가 일부 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건물 또는 토지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올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국세와 동일한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최소납부세액제도는 납세 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면제 세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방세 최소납부세액제도는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에 적용된다. 이에 띠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은 면제 세액 산출 결과 50만원을 넘으면 85% 감면율을 적용, 15%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면제 세액이 50만원이 되려면 과표 기준으로 2억원이 돼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과표가 2억원 이하인 시설은 종전과 같이 재산세를 면제 받지만, 3억원이라면 세율(0.25%)로 산출된 75만원의 11만 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과표는 시가표준액의 70%이고,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건물값이 약 3억 5천만원이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에는 재산세(건물분, 주택분)가 부과되는 것.

부동산 구입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과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세 최소납부세액제도 시행이 잘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의 상당수는 고지서를 받고서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영세 어린이집 대부분이 과표 2억원 이하 건물이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영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부터 재산세를 내게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과표가 실거래가의 6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재산세를 내는 어린이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형평을 위해 100% 감면을 점차 없앤다는 기조에 따라 최소납부세액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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