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 중구,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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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7-04 17:0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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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미취학 아동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 어린이집 66곳과 유치원 13곳 주변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르신 금연계도반, 금연공원 자율봉사대가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정보를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구는 앞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 남대문로길 등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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