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메르스 관련 부당한 등교 등원 거부에 대한 유치원 학교 학원의 지도 감독 강화 및 조치 철저 | ||
---|---|---|---|
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6-25 18:23:07 |
조회수 | 2,707회 | 댓글수 | 0 |
메르스 관련 부당한 등교 등원 거부에 대한
유치원 학교 학원의 지도 감독 강화 및 조치 철저
<자료문의> ☎ 044-203-6890, 교육과정운영과 과장 김헌수, 장학관 강성철
☎ 044-203-6693,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교육연구관 오경미
☎ 044-203-6380, 학원정책팀장 송은주, 사무관 이창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재 안내하였다.
※ 메르스(MERS) 대응 관련 학생 학습권 보장 1차 안내 공문 시행(교육과정운영과, ‘15.6.12)
ㅇ 시 도교육청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메르스 관련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하여 대구교육청에서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사례와 관련하여
ㅇ 시ㆍ도 교육청에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업을 정상화하는 데 모두가 세심한 배려와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5.06.22 교육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