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응급처지 교육 대상에 유치원 · 보육교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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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6-09 09: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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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지 교육 대상에 유치원 · 보육교사 추가"
박인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데일리팜/최은택 기자=] 응급처지 교육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는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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