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 유치원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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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4-28 19: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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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치원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요구
- 24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로비서 단체행동 들어가
- 시교육청 “교육공무직과 성격 달라 전환 어려워”
[광주드림/이호행 기자=] 광주지역 유치원 기간제 교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24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26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간제 교원들과 노조는 기간제 교원의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 속에 유치원 종일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 해지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소한 같은 업무를 하는 방과 후 강사처럼 교육공무직 수준의 신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해야할 사용자 역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인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상시지속근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기에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 2년 이상 근무한 유치원 종일반강사 5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 기간제 교원들의 신분전환 투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교육청이 병설 유치원들을 종일제 운영으로 바꾸면서 유치원 강사 채용을 연중 상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유치원 종일반 보조강사들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것. 하지만 유치원 기간제 교원들은 강사 신분으로 학교회계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년간 근무해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할 수 없는 일용직 신분이 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기간제 교원은 학교장이 뽑는 반면 교육공무직은 시교육감이 선발하는 등 두 직의 신분이 다르고 전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 줄 수 없다”며 “또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초·중·고 기간제 교원도 무기계약직을 전환해야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월에도 시교육청 로비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매년 공개채용 폐지’ 등 불공정 계약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으며 시교육청은 노조의 지적을 수용해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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