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주시교육청 옥상서 유치원 시간제교원 고용 촉구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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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미소연구소 | 작성일 | 2015-02-12 15: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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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옥상서 유치원 시간제교원 고용 촉구 시위
시교육청 "기간제교원은 공채가 원칙…교장 고유권한"
[광주/연합뉴스/형민우 기자=]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들의 고용 보장 촉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옥상에서 고용보장 촉구 1인 시위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동원(52) 조직국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광주시교육청 5층 옥상을 점거한 채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민 조직국장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을 매년 공채하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 내 연장을 가능하다'고 교육청과 합의했는데 17곳에서 합의를 깨고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합의를 지키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8시간 근무 무기계약 전환, 공개 채용 폐지, 불공정 계약 조항 폐지, 경력호봉 인정, 미지급 정근·시간외 정액·초과근무 수당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 교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제 교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기간 연장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김경례 장학관은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년 공개 채용한다는 조항을 빼고 1년 단위로 계약, 3년내 연장 임용 가능하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연장시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전형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적격여부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장학관은 이어 "임용을 연장할 것인가, 다시 공채할 것인가는 교장의 고유권한으로 시교육청이 이를 관여할 수는 없다"며 "일선 학교의 절반 이상이 임용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공채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없앤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1일 6시간 일하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급식 제공, 외부 특성화 강사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광주지역 공립 유치원은 124곳이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은 14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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